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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외곽순환로 화재’ 3명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박찬익 판사는 서울외곽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조차 차주 김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 유조차 관리인 박모(49)씨와 운전기사 송모(31)씨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전장치 없이 휘발유를 보관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 38대가 불타는 등 피해가 커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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