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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작량감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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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법률 용어에 ‘작량감경(酌量減輕)’이란 말이 있다. ‘작량’은 짐작해 헤아린다는 뜻이다. ‘감경’은 본래 정해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작량감경’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을 뜻한다.

 ‘작량감경’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 것이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정상참작(情狀參酌)’이다. ‘정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정과 형편을 이르는 것으로,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輕重)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을 의미한다. ‘참작’은 이리저리 비추어 봐서 알맞게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작량감경’보다 ‘정상참작’이 더 이해하기 쉬운 말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정상참작’이 ‘작량감경’의 의미 내용을 다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다. ‘정상참작’은 의미상 ‘작량감경’의 ‘작량’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감경’을 포괄하지 못한다 . 따라서 ‘정상참작’이 ‘작량감경’을 대신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감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대체어가 필요하다.

최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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