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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광장 경찰 차벽 봉쇄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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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완전히 에워싸고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사진)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발동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민씨 등은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09년에 있었던 일이며, 지난해 8월 조현오 경찰청장 취임 이후에는 서울광장을 비롯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미리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집회·시위 단속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는 허용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에 차벽을 설치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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