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허용 법안’ 오늘 법사위 상정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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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불법 후원금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30일 기습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법안을 전격적으로 상정해 가결시켜 ‘불법 의원 구하기’라는 등 맹비난을 받았다. 이 법안이 30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 3월 큰 비난을 받았던 법안을 여야가 이번엔 법사위에 기습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29일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가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이 법안은 워낙 문제가 많아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투명성도 확보해야 국민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금에 대해 너그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해 논의키로 한 것처럼 정치자금법안도 여야 합의에 따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3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할 당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 ‘법인·단체의 기부금지’ 조항(31조)을 수정해 법인·단체의 공금이 아닌 돈의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대가성 있는 기부를 제한받는 행위’(32조) 가운데 국회의원 입법행위 등과 관련된 청탁은 대가성을 따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호·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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