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옷 왜 비싼가 했더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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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백화점과 TV홈쇼핑의 의류 판매수수료가 평균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지불하는 옷값의 3분의 1가량은 이들 유통업체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3개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과 5개 TV홈쇼핑(GS·CJO·현대·롯데·농수산), 3개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판매수수료·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백화점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피혁잡화가 34.1%로 가장 높았고, 가전제품이 18.7%로 가장 낮았다. 남성정장, 아웃도어, 여성정장, 캐주얼, 유·아동의류, 구두, 식기류, 화장품, 생활잡화 등의 판매수수료율도 평균 30%를 넘어섰다.

 TV홈쇼핑의 수수료율도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의류가 높고, 가전제품은 낮았다. 상품군별로는 ▶청바지·유니섹스 35.8% ▶여성정장 34.1% ▶남성캐주얼 34.1% ▶스포츠용품 29.3% ▶문구·완구 27.0% ▶대형가전 23.5% ▶디지털기기 16.5% 등이었다.

 수수료율 격차는 납품업체의 협상력에서 비롯됐다. 의류는 업체 수가 많아 입점 경쟁이 치열한 대표적 상품이다. 그러다 보니 백화점·TV홈쇼핑에 대해 협상력이 떨어져 수수료율도 높게 책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반면 대형가전의 경우 소수 대기업이 납품해 수수료율이 비교적 낮다. 명품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정진욱 가맹유통과장은 “백화점들은 13개 해외 명품 브랜드 경우 평균 14%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알려 왔지만 신빙성이 없어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제 수수료율이 백화점들이 통보한 것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촉진 인센티브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었다. 가공식품은 상품 매입액의 6.1~10.2%, 신선식품은 3.4~4.8% 선이다. 정 과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수수료 수준도 평가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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