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상실패 문책관료 해임처분취소소송

중앙일보

입력

우리나라 쌍끌이 어업실태를 누락시켜 말썽을 빚었던 1998년 한.일 어업협상과 관련, 지난해 10월 해임된 천인봉 (千仁峰)
전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과장은 28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千씨는 소장에서 "당시 쌍끌이 업계에서 제출한 어획량 자료가 불확실했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쌍끌이 어업의 주요어장도 아니어서 이를 누락시켰다는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며 "실제로 재협상을 통해 쌍끌이 어선의 일본 수역내 입어권을 확보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척도 조업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수역에서 쌍끌이 조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재협상이 늦게 타결돼 조업시기를 놓쳤기 때문" 이라고 반박했다.

千씨는 한.일 어업협상 직후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놓고 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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