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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 확인 받으면 빌린 땅도 3년 농사 보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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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 농지임대차 계약도 주택임대차 계약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도입, 농지임대차계약 해지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신설했다. 농지에 적용된 ‘전세권 확정일자’인 셈이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 약정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농산물 유통·가공 관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을 쉽게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이 유휴농지를 임차해 영농의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농지이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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