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모든 근로자 징계 상반기 사면 권고

중앙일보

입력

빚을 못 갚았거나 남의 빚보증을 섰다가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서 인사나 처우에 불이익을 당한 회사원의 징계가 상반기 중 말소될 전망이다. 근무태만이나 사규위반 등으로 받은 징계기록도 없어지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도 중단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천년 노사화합을 위한 징계사면 권고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솔선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사화합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징계사면 권고안을 채택했다" 며 "전국 4천여개 회원사가 가급적 상반기 중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경총 권고안은 ▶근무태만 등으로 주의.경고 등을 받은 경미한 사규 위반자의 경우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징계를 중단하며▶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기간 중 생계형 사유(신용불량.보증책임 불이행 등)로 인한 불이익자에 대해 인사.처우상 선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경리.회계 부정자, 파렴치 행위자, 형법 및 특별법에 의한 범죄자(특히 불법분규 주동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총측은 "5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며 "그러나 징계사면조치가 과거의 처분에 대한 보상이나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

김동섭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