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매년 재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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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적에 따라 해마다 재임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은행장과 상임이사들은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되 경영성과가 부진하면 언제라도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체제가 바뀐다.

민관(民官) 합동의 '은행 지배구조 개선 작업반' 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이사회 운영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갖고 다음주부터 열리는 은행권 주총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작업반은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사외이사와 집행임원들의 임기를 조정하는 한편 이사들의 실적에 대한 평가와 보상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장 및 임원들에 대한 보수가 기본급과 성과급,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으로 3분되며 이중 성과급의 경우 당기순이익.영업이익.부실채권 비율 등 경영목표를 일정수준 이상 달성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또 성과급 중 50%는 은행주식을 매입해 재직기간 중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함으로써 주주 입장에서 책임있는 경영을 하게 할 계획이다.

스톡옵션은 경영 성과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규모를 부여하되 경쟁은행 대비 주가 상승률.건전성 비율 등을 행사 조건으로 달아 자신의 실적과 무관한 수혜를 막도록 했다.

작업반은 이밖에 시중 은행장의 최저 기본급 수준은 1억5천만원 정도가 무난하며 은행 규모에 따라 자산 10조원당 2천5백만원씩 상향조정, 차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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