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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 은행장 해임·성과급에서 불이익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행장을 비롯한 은행 임원들은 경영실적이좋을 경우 기본급과 성과급, 스톡옵션 등으로 큰 보상을 받는 반면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되거나 마이너스 성과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임원들은 재직기간중에 자기은행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은행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는 풍토가 정립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내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우선 은행장의 보수를 기본급과 성과급, 스톡옵션 등으로 3분해 실적에 따라 보수가 크게 차이가 나도록 했다.

실적이 좋을 경우 기본급의 1.5배에 달하는 성과급과 기본급 금액 만큼의 스톡옵션을 받게 하고 반대로 실적이 나쁘면 마이너스 성과급을 적용, 기본급의 50%를 적립하는 퇴직금을 박탈하는 식이다.

이때 스톡옵션 행사요건을 제한, 은행업종 주가상승률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무수익여신비율이 일정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만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통일해 매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은행장이나 부행장 등 상근임원도 실적이 부진하면 임기에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은 성과급의 절반은 자기은행 주식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도 거마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며 재직기간중에는 이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고 감사위원회 업무에는 임원의 업무추진비 등 보수성 경비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넣도록 해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이 문제는 법이나 규정으로 강제할 성질은 아니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면서 "하지만 상근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행장이 임명하도록 해 행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대우 명칭은 부행장보로 변경, 등기이사외에는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장했다.

또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분담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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