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라이벌’ CJ-대상…고추장 할인 담합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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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대상 청정원 순창 고추장

CJ 해찬들 태양초고추장

양념류 시장의 ‘전통의 라이벌’인 CJ제일제당과 대상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고추장 행사상품 가격 할인율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의 발단은 치열한 판촉 전쟁이었다. 두 업체가 할인점 행사에 내놓는 가정용 고추장 상품의 할인율은 보통 20~30% 선이었다. 하지만 대상이 2009년 4월 우리 쌀로 만든 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밀가루 제품 재고를 줄이려고 40~50%의 파격 할인을 시작했다. 그러자 CJ제일제당도 이에 맞불을 놓으면서 시중에는 60% 이상 할인한 행사 상품까지 등장했다. 결국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되자 두 업체 임직원은 지난해 3월 모임을 갖고 할인 폭을 30% 정도만 하자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에 익숙했던 라이벌 간 담합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공정위 최영근 카르텔조사과장은 “한 업체가 대형 할인점의 특별행사에 맞춰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란 소문을 들은 다른 업체가 10월 중순 먼저 높은 할인율을 매기면서 합의가 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내 고추장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CJ제일제당 42.8%, 대상이 36.9%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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