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인지세는 고객과 50:5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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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7월 1일부터 대출거래를 할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약관을 고쳐 7월 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을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해 왔다.

 이에 따라 3억원을 대출받을 때 지금까진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대출자가 225만2000원 정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6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인지세도 지금까지는 대출자가 전액(15만원)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절반(7만5000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설정비를 내는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려받는 것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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