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정착방안 주요 내용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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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1일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을 행사가격에서 행사이익으로 전환하는 등의 `스톡옵션 정착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투명.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스톡옵션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등을 바꿔 빠르면 하반기중 실시할 방침이다.

◆스톡옵션 비과세 행사가격서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 현재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 범위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으나 비과세 기준을 행사이익으로 전환한다. 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세법상 원칙에 부합된다.

또 스톡옵션 대상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세금을 덜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행사이익을 기준으로 한 비과세한도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주식 1만주를 주당 1만원씩 모두 1억원에 구입하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는데, 행사시점인 3년후 주식가격이 4만원으로 뛰어 전체 주식가액은 4억원이됐다고 하자. 차액 3억원(4억-1억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셈이다.

현재 방식대로라면 차액 3억원중 비과세한도 3천만원분을 빼야 한다. 즉 차액 3억원의 10분의 3(3천만원/1억원)인 9천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3억원에서 9천만원을 뺀 2억1천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사이익(차액) 3억원에서 비과세 한도액을 삭감해 과세한다. 과세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비과세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다면 3억원에서 5천만원을 뺀 2억5천만원에 대해 과세한다. 2억5천만원은 다른 근로소득과합산해 누진 과세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주식 3천주를 1만원에 부여받은 뒤 행사시점에 주가가 30배로 뛰었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행사가격이 3천만원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행사이익이 8억7천만원(9억원-3천만원)에 달해 일정금액의 비과세한도가 적용되더라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함께 현재는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이런 비과세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기업들에도 손비처리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손비처리 할 방침이다. 인건비로 보기 때문이다. 비과세한도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또 현재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3년은 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벤처기업에 한해 세제혜택 가능 행사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스톡옵션 행사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현재 증권거래법은 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간 재직하고 3년 경과후에 스톡옵션을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 3년규정을 폐지한다. 따라서 상장사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2년후에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상장사가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상법상 스톡옵션 행사기간 요건이 없고다만 2년 재직 조건을 달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사의 행사기간은 이번에 변동없는 셈이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3개월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행사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2개월, 1개월, 2주간의 각 평균가를 합한 뒤 3으로 나눠 산정토록 했다. 이런 방식이 스톡옵션 부여당시 시가에 보다 근접하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는 특정회사의 임직원이 계열사 비상근 임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못받는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면 계열사의 비상근 임원이더라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경영성과 향상분은 배제해 경영자의 실질적 기여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물론 각 은행의 주총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정부가 대주주인 만큼 실현 가능하다.

◆스톡옵션 모델 개발 스톡옵션 도입여부와 형태는 기업의 재무위험, 자산구조, 소유분산 정도 등에따라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이 기업의 실정에 맞게 도입되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생각이다.

즉 주가 상승분중 임직원의 실질적인 기여분만을 분리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등을 상장사협의회를 통해 개발, 각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할 예정이다.

그 예로 기업의 주가상승분에서 시장전체 또는 동종 업종의 주가상승분 만큼을 제외해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주가연동스톡옵션', 자기자본이익률 등 각종 경영지표개선이 따를 경우에 한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지표연동스톡옵션' 등을 재경부는 소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톡옵션 형태는 결국 각 회사가 결정할 일로 정부가 강요할수는 없다"면서 "다만 기업들이 자사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택하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선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현재 스톡옵션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주총이 결정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설치를 유도, 스톡옵션 도입여부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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