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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MRO업 실태조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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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한 업무보고에서 첫 번째 현안 과제로 꼽았던 내용이다. 공정위는 13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반성장을 첫 과제로 들었다. 하지만 표현은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법 집행 강화’로 보다 강경해졌다. 최근 현대차에 대한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 조사에 착수한 것과 맞물려 공정위의 ‘동반성장 드라이브’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내용에서도 변화가 엿보인다.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독려하던 데서 대규모 하도급 실태조사, 유통업체 수수료 공개 등 ‘압박’으로 전환하는 조짐이 나타난다. 이날 공정위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제조업 하도급 조사의 대상은 원사업자 3000곳, 수급사업자 5만7000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상습적으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업체들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 계열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체(MRO)에 대한 실태조사 방침을 밝히며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3개 대형 백화점·마트와 5개 TV홈쇼핑의 업태별 수수료율과 상품군별 평균수수료율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시로 규정했던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유형과 기준을 별도 법률에 담아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삼성전자의 ‘옴니아2’ 휴대전화의 부당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서울사무소 측은 “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6건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G마켓·11번가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 의무를 지울 방침이다. 또 ‘프리미엄’ 상품을 표방하며 가격을 올린 라면·아이스크림·캔커피 등을 대상으로 부당 표시·광고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조만간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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