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컴퓨터 전산망에 '메일폭탄' 기승

중앙일보

입력

최근 기업체 컴퓨터전산망에 전자우편을 대량으로 보내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하는 밤메일(Bomb Mail.일명 ''메일폭탄'') 범죄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3시께 부터 9시간 동안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인 A사의 전자우편주소로 ''1억원을 은행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은면 회사 홈페이지와 메일링 계정을 해킹하겠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이 3만건 가량 전달됐다.

또 16일에도 8시간동안 같은 내용의 전자메일이 2만건 가량 전달돼 회사측에서 홈페이지 가동을 자체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조사결과 메일 전송자가 사용한 ID는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긴채 만든 가공의 ID로 드러났다"며 "수만건의 협박성 메일을 보낸 점으로 미뤄 단순한 장난은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회사에서 퇴직당한데 앙심을 품고 회사 정보처리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 대량으로 전자우편을 보낸 이모(38)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무역회사에서 ''경쟁사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퇴사당하자 지난 10일 회사 전자우편 주소로 6일동안 매일 1만통의 전자우편을 보내 컴퓨터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1월말 회사 사장 김모(33.여)씨의 인적사항을 이용, 김씨 명의로 ID를 만들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유게시판에 ''남성파트너를 구함''등 음란한 내용의 글과 김씨의 연락처를 올려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을 통해 수신자 동의없이 전자우편을 일시에 대량으로 전달하는 메일폭탄 프로그램인 밤메일 불법 CD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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