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장 대행’ 고교 이사장 아들 5억 배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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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학교 내에 골프연습장을 만들면서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맺어 학교에 5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서울 D고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 신모(55)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학교 미술교사로 2008년 전임 교장 퇴임 후 교장직을 대리했던 신씨는 자신이 배정받은 241시간의 수업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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