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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제도 2006년부터 도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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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그 농가에 다시 임대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농지은행은 농사를 짓기 힘든 농민이나 비농민의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해 주는 농지의 위탁관리도 하게 된다. 농림부는 16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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