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대그룹 지정제 폐지·축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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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올 하반기까지 전면폐지, 또는 축소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대 또는 10대그룹만 지정하거나 아예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없이 출자총액제한이나 채무보증 금지 등의 일부 규제만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상위그룹 및 하위그룹간의 경제력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득실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30대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고 내년부터는 대규모 상장법인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바뀌기때문에 오너 중심의 경영행태도 개선될 가능성이 많아 기존의 30대 그룹 지정이 내년 이후에도 필요한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상위 5대그룹의 자산비중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30대 그룹 중에서 9개 그룹이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가는 등 부실화돼 있어 6∼30대 그룹과 30대 이하 그룹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검토배경이 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축소 또는 폐지했을때의 문제점을 비교분석, 7월까지 개선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운용하자 상법이나 금융관련법 등 다른 15개 법령도 이에 근거해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지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출자총액 제한이나 채무보증 금지 등 다른 규제사항을 얼마나 남겨둘지도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등은 지난해 공정위에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폐지를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아직 기존 재벌들의 오너중심 경영행태가 변하지 않았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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