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사이버테러 반응과 대책-일본 ③

중앙일보

입력

미국 유명 웹사이트에 대한 잇따른 사이버 공격은 전자 상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일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1월 24- 26일 총무청과 과학기술청의 웹사이트가 해커들로부터 연속적으로 침입을 받은 직후여서 충격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일본 경시청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피해 부처로부터 서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통신기록(로그)을 분석하는등 범인 색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3주일이 되도록 이렇다할 단서를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일찌기 해커 침입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일본정부는 이번 일련의 사건이 있기 전부터 대책마련을 서둘러왔다.

방위청이 해커의 컴퓨터 침투에 대처하기 위해 2000년도 예산에 대책비 39억엔을 책정한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경찰청은 하이테크범죄 대책을 강화해 도쿄(동경)도내에 지방 경찰의 수사를 지원하는 ''기술 센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외무성도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 집권 자민당이 제시한 해커대책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웹사이트에 잇따라 해커가 침입한 사건을 놓고 나름대로 대책을 검토해온 자민당은 종합시책을 추진하는 대책실과 각 부처의 안전대책을 감사하는 전문가팀을 정부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해커.사이버 테러방지 대책안을 최근 마련했다.

자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가 적다고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면서 우선 2월중으로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그 밖의 시스템도 즉각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대책안은 향후 해커 대책 추진일정을 2단계로 나누어
① 연내 빠른 시기에 종합대책실과 정부및 민간 전문가간의 연락회의를 설치하고
② 2-3년 이내에 사이버 테러를 엄히 처벌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대책안은 안전기술 개발, 전문가교육, 인터넷 윤리교육의 내실화등을 아울러 요망하고 있다.

이밖에 자민당은 일본정부가 지난 1월21일 안전대책 ''가이드라인''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행동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일정을 앞당기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음달 13일부터 ''부정액세스 금지법''이 시행돼 권한이 없는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각 기업들로부터 연간 9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부정 액세스(access)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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