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학에 학생선발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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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주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나라당 대입 문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이는 정부의 3불(기여입학.본고사.고교 등급제 금지)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한다. 이를 위해 대학 입시제도에서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 남겨두고, 학생 선발 방법과 일정 등 대학의 학생 선발권한을 제한해 온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한다.

그러나 새로운 대입 전형에 따른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 2011년까지는 논술고사 외 본고사 실시를 금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2008학년도 이후 내신제와 관련, '고교 종합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교 종합평가제는 과거 일부 대학에서 음성적으로 실시해 온 '고교 등급제'와 달리 개별 고교의 교육과정과 특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학의 선발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생 간 소모적인 경쟁을 야기하는 내신등급제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고교별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내신제도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수능시험 체계를 대폭 개정키로 했다. '수능 공부 따로 내신 공부 따로'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대학에는 높은 변별력을 제공하기 위해 수능시험 체계를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개편키로 했다.

특히 수능시험을 이원화해 국민 공통과정이 끝나는 고교 1학년 때 학력고사 형태의 자격시험을 치르고, 고교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에 대해선 과목별 고사를 보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는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모든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긴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선택권과 함께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허용하도록 교육정책의 틀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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