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공제액 인상 및 고정금리형 대출상품 출시로 미국투자이민 신청 활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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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의 해외 유학은 더 이상 극소수 부유층 가정의 일이 아닌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됐다. 해외 유학 자녀 수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유는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해외 송금 및 투자가 자유롭고, 현지 세제를 활용해 절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학한 자녀의 무료 학비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기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2008년 이후 부부간 증여 공제액이 10년간 6억 원으로 확대 됨에 따라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이 가능해져 그 인기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해외이민법률법인 코코스 인터내셔날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당 업체 수속 고객 중 부부간 증여를 통해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한 케이스가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8년 이전까지는 증여 공제액이 3억 원이었으므로, 50만 불 투자가 필요한 미국 투자이민을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미국 투자이민 희망자들 대부분이 국내에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기업인들이 많다보니, 자신은 영주권 취득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들만이 영주권을 취득 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부부간 증여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최근 L.A. Hollywood에 위치한 W Hotel에 50만 불을 빌려주는 방법을 통해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한 L씨의 경우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 후 정기적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L씨를 주신청자로 하여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과거 영주권 취득이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여 산다는 이민의 개념이였다면, 이제는 영주권을 글로벌 시대의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김모씨는 자녀의 미국 유학을 위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미화 50만 불이라는 거금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됐지만, 자녀의 학교 수업료만 연간 3~4만 불이 드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은 5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주로 신청한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실제 투자이민 신청자 대부분은 10~20억대 자산가들이다. 이들이 대출이나 거주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바로 고액의 미국 유학비 해결을 위해서다.

해외 이주 법률 법인 코코스 인터내셔날(http://www.kokos.co.kr)의 김윤태 이사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부분 10~20억대 자산가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위험) 해소를 위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마다 배당에 차이가 있지만, 미국 투자이민 전문 업체인 코코스 인터내셔날에서 모집중인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의 경우 적지만 연 1% 이상의 이자가 나오므로,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연 1500~2000만원의 이자 지불을 통해 전 자녀의 유학비 해결이 가능하다. 즉 월 125만원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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