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캘퍼 허수주문 사전에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9면

‘투기판’이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 금융당국이 메스를 대기로 했다. 과열 기미가 여전한 데다 빠른 속도로 거래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전용선 특혜 등으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ELW 시장을 교란해온 스캘퍼들의 허수주문이나 과도한 시세 관여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다음 달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캘퍼가 비정상적인 초단기 매매로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겨도 다른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제도상의 맹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 김인 공정시장과장은 “초단타 매매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단타 매매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나 시세조종을 제재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연내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이와 비슷한 시장 교란 기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초보 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자 ELW 거래 때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했다.

 손해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