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자, 경찰이 현장서 격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앞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의 직권으로 최대 48시간까지 격리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계획 마련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핵심은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통화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주거 진입권과 피해자 대면권도 인정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경찰에 이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임시조치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판단만으로도 최대 48시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가 가능해진다.

지금도 경찰이 신청하는 임시조치권이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평균 8일 이상이 걸려 초기 대응이 어렵고 추가 피해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접근뿐 아니라 가해자의 친권행사까지 제한할 수 있다.

가정폭력 방지 긴급임시조치권 활용 절차

신체적 폭행 등 가정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경찰 출동

재발 우려 있을 때 경찰 직권으로 긴급조치
(피해자가 출동 경찰에 긴급조치 요청도 가능)

피해자 거처로부터 가해자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

경찰은 조치 후 48시간 이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자료 : 여성가족부

박유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