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 캠퍼스 학교시설용지 … 양양군, 사유지 등 일부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양양군은 관동대 양양캠퍼스 학교시설용지 가운데 35만7819㎡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양양군은 양양캠퍼스 학교시설용지 98만9540㎡ 가운데 학교 건물이 들어선 지역 일원과 명지학원 소유 부지를 제외한 미 활용부지를 학교시설용지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캠퍼스 뒤편 양양읍 내곡리 일원으로 사유지(9만4522㎡)는 모두를, 국공유지는 전체 면적의 73%인 26만3297㎡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1998년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됐다. 2008년 양양캠퍼스가 강릉으로 이전했음에도 학교시설용지로 묶여 주민들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