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식사로 ‘선거법 위반’ 상주시민 110명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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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북 상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6일 과태료 89만3400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후회스러운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A씨는 지난 3월 말 한나라당 성윤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끝나고 의원 비서관과 당원협의회장 등이 이끄는 대로 음식점에 가 저녁을 얻어먹었다. 하지만 그는 얼마 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1인 3만원 정도인 그날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돈을 과태료로 물게 됐다.

 19일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처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시민 110명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성 의원 비서관과 면 지역 당원협의회장 등은 지난 3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마을별 의정활동보고회를 열고 4회에 걸쳐 음식점에 주민 110여 명을 초청해 음식물을 제공했다.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을 적발해 제공받은 음식물 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게는 1인 6000여원의 식사를 대접받은 주민 23명에게 각각 18만6900원을, 많게는 한 사람당 약 3만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24명에게 각각 89만34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전체 금액은 5975만6100원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가운데는 상주시의원 3명도 포함됐다.

 개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농촌지역 주민이 많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4월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 의원의 비서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주시선관위 이정철 지도홍보계장은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공천헌금, 돈 선거 등을 차단·적발하기 위해 특별기동조사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의성 다인농협장 선거(3월 29일)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B(낙선자)씨와 배우자 C씨, C씨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D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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