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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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울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은 7월부터 지자체나 정부의 보조금을 ‘보조금 전용카드’로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인건비·조달계약·공과금 및 1만원미만 소액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이 카드를 쓰면 보조금 사용 내역이 지자체에 통보된다. 울산시는 보조금 전용카드 운용을 희망하는 은행들로부터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6월 중 이들 가운데 2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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