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성탈루세액 2조5천억원 추징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지난해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 5천155명에 대해 모두 2조5천1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98년에 비해 조사대상자는 27.9%가 줄어든 것이지만 추징세액은 57.3%가 늘어나 조사강도가 훨씬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따라 1인당 추징세액은 98년 2억2천200만원 꼴이었으나 지난해는 4억8천500만원으로 2배이상으로 늘었고 특히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조사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10∼12월에는 1인당 5억8천600만원으로 불었다.

국세청은 이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자료상 행위자 534명에 대해서는 5천750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죄질이 나쁜 511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호화, 사치생활자(336명) ▶해외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자(1천505명) ▶고소득전문직 종사자(373명) ▶변칙상속.증여 행위자(873명) ▶거래질서 문란 행위자(1천147명)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조사에서 탈피해 탈루혐의가 큰 거래형태, 특정 업종을 선정해 세무역량을 단계적으로 집중 투입하고 조세범칙조사를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질서가 정상화될 때까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통과정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탈세, 국부의 부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와 불법적인 외화유출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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