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용진 ‘몰카’ 공개한 인터넷 언론에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신세계는 10일 재혼하는 정용진 부회장과 예비신부 한지희씨가 자신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 D사의 대표이사 등 6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D사는 지난달 21일 조선호텔에서 정 부회장이 상견례를 했다며 호텔에서 정 부회장을 찍은 사진 등을 인터넷에 보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