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산 세교3지구,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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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오산 세교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6일부터 세교3지구 반경 2㎞ 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산시 지곶·금암·가장·갈곶동, 화성시 정남면 고지·수면·음양·덕절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와 진위면 야막리 일대 1901만3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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