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광근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7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동대문 갑)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