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Q&A] 어떤 사람들이 보상 받을 수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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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 또 아무리 정부가 보상해준다고 해도, 뭘 알아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 관련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보상받을 수 있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거나 가해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도난차량이어서 차량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을 때도 해당된다. 다만 재물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피해만 보상한다.”

 -보상받으려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그렇다. 보상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해차량이 검거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나 차량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체가 정부인만큼 관공서의 확인을 받는 게 필요하다.”

 -보상금을 받은 뒤에 뺑소니 운전자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피해자 본인이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피해자의 손해액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은 금액보다 많다면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상해 보험을 이용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는 2억원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90% 이상이 무보험차상해에도 가입돼 있다.”

 -뺑소니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진단서만으로 청구할 수 있나.

 “진단서나 소견서만으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드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다. 이는 보통 사고가 난 지 3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나중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된다.”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똑같다. 사망은 2000만~1억원, 부상 80만~2000만원이다. 장해를 입은 경우엔 630만~1억원 한도에서 치료비·입원비·휴업 손해액 등을 보상한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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