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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사료에 넣어도 우유론 전달 안돼 … 사람도 소도 안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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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가축 사료에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하는 데 대해 국내 전문가와 선진국의 식품안전기관들은 대체로 “사람은 물론 소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서울대 수의대 조명행 교수는 “(이번에 매일유업이 ‘포르말린 처리 사료’에 첨가했다는 포름알데히드의 양인) 30ppm(ppm은 100만분의 1)은 소나 우유를 마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극소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료를 통해) 소가 섭취한 포름알데히드는 포름산→물·이산화탄소로 분해돼 소의 소변을 통해 빠져나간다”며 “만약 포름산이 우유에 미량이라도 남아 있다면 특유의 냄새 탓에 누구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하종규 교수도 “‘포름알데히드 사료’는 우유의 DHA(두뇌 발달·혈관 건강에 유익) 함량을 높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개발돼 왔다”며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를 물에 녹인 것)은 자연에서도 발생 가능한 물질인데 대중의 막연한 정서적 거부감이 커서 업체(매일유업)가 곤욕을 치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포름알데히드가 자연적으로 각종 식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식약청 박선희 식품기준과장은 “우유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될 경우 그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포름알데히드 사료’에서 유래한 것인지 판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매일유업에 ‘포름알데히드 사료’를 판매한 호주 회사에 대해 2003년 “젖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내줬다. FDA가 직접 미국 소에 확인 검사를 실시한 뒤 ‘포름알데히드 사료’가 소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사료에 든 포름알데히드가 우유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FDA는 소의 사료 내 포름알데히드 함량은 625ppm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도 정했다. 이번에 매일유업이 ‘포름알데히드 사료’에 넣은 포름알데히드 양은 FDA 기준의 2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유럽식품안전청(EFSA)도 포름알데히드의 사료 첨가를 공식 허용했다. 닭을 키우는 양계 농가에선 포름알데히드를 최대 660ppm까지 넣을 수 있다. 실제로 영국 ‘팜라이트’사는 ‘포름알데히드 사료’를 먹은 젖소에서 얻은 우유를 4년 전부터 ‘마크 앤 스펜서’(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 중이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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