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산물 사거나 렌터카 이용 하반기부터 부가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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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제주도에서 특산품을 사거나 렌터카를 빌린 관광객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기는 제주가 처음이다. 제주에 한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기념품·특산품을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빌렸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나중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는 당초 부가세 환급 범위에 음식비·숙박비·여행비와 차량 유류 구입비까지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조세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세수도 줄어든다며 반대해 대상 품목이 3개로 줄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연간 100억여 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6월까지 적용 품목과 환급 대상·방법·절차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 범위 확대에 관한 개정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 조성 중인 국제학교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뿐 아니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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