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무상증자 '햇살'…다음커뮤니케이션등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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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들이 잇따라 무상증자를 선언하고 나서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아무리 장세가 좋지 않더라도 그동안 벌어놓았던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공짜로 나눠 주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업의 속성으로 볼 때 주주들이 자금을 부담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흔하지만 경쟁적으로 무상증자 하는 것은 흔치 않다.

◇ 무더기 무상증자, 배경은 뭔가〓일단 주가관리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부터 코스닥시장의 거품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맥을 못추자 무상증자를 통해서라도 인기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무상증자는 회사 내부자금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인 만큼 안정된 재무구조가 전제되지 않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보면 해당 기업들의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시각도 있다. 코스닥 증권시장의 도양근 대리는 "무상증자는 회사 내용이 우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며 "최근 장세가 나빠 시기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주가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어떤 기업들인가〓최근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상당수는 지난해 코스닥시장을 통해 주식을 일반에 공개한 인터넷.정보통신.반도체 등 벤처기업들이다. 젊은 기업답게 회사의 이익을 과감히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한아시스템은 1백% 무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예를 들어 1백주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공짜로 1백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들 기업이 무상증자에 동원하는 재원은 대부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공모시 액면가를 초과해 주주들에게 받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주들에게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 잘만 하면 수익률 높다〓무상증자는 일단 호재가 아닐 수 없다. LG증권 관계자는 "무상증자 이후 권리락을 시키더라도 일반적으로 권리부 주가 이상으로 가격이 회복되게 마련" 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주식을 1백% 무상증자할 경우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절반(2만5천원)으로 떨어지지만 (권리락)장세가 약간만 받쳐주면 주가가 단기간에 5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무상증자 혜택을 보려면 배정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만일 배정기준일이 2월 5일이라면 매매는 거래일부터 사흘째 체결되므로 2월 3일까지는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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