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같은 크기 아파트 분양가 왜 4억원 차이 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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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같은 단지, 같은 크기의 아파트 분양가가 50% 이상 차이가 난다면 무엇 때문일까. 실제로 금호건설이 서울 옥수동에 짓는 옥수어울림 아파트에서 이 정도의 분양가 차이가 생겨 소비자들이 의아해한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되는 이 단지는 297가구 중 조합원분 243가구를 제외한 54가구(전용면적 기준 84㎡형 14가구, 128㎡형 40가구)를 일반에 분양 중인데 128㎡형의 경우 가장 싼 분양가가 8억100만원, 가장 비싼 게 12억4390만원이다. 최저 분양가 대비 최고 분양가가 55%나 비싼 것이다. 84㎡형도 최고 분양가가 7억4500만원으로 최저 분양가 5억1870만원보다 44% 비싸다.

 금호산업 주택사업부 이경만 과장은 “한강 조망권 확보 여부에 따라 분양가를 달리 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기관이 한강 조망권에 따른 인근 아파트의 시세 차이를 조사했고, 이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 조망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졌다는 얘기다. 이 단지는 동호대교 북단 옥수역 바로 인근에 있어 옥수동 내에서도 한강 조망권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이 아파트의 분양공고 내역을 보면 128㎡형 중 가장 싼 분양물량은 1층이고 가장 비싼 물량은 20층이다. 두 집의 건축비는 1층 2억9200만원, 20층 3억120만원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땅값은 1층 5억900만원, 20층 9억427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두 집의 대지지분은 54㎡로 같지만 조망권에 따라 땅값을 다르게 계산한 것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조망권에 따라 집값 차이가 많이 나는 한강변 아파트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냐고 보기도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반분양분 공급가액합(이 단지의 경우 449억원)만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분이 대부분인 고층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입주 이후 집값 형성에도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가 유리하게 마련이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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