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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감기약 심야 편의점 판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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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정부가 소화제·해열제·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방안을 다음 달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내 외국학교에 내국인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우선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해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 시기는 이때 공개될 에정이다.

 복지부는 ‘약국 외 장소’로 ▶약사가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운영해 심야·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한 장소를 고려하고 있다. 경찰서·소방서 같은 공공기관, 편의점 등이 대상이다. 대형수퍼라도 24시간 운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약사회 반발이 있어 구체적인 장소와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6월 1일부터 642개 의약품에 대해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627개 품목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 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보다 낮아 약가 인하 대상이 됐다. 또 특허 만료로 제네릭(복제약) 제품이 등재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4종, 예상보다 30% 이상 사용량이 늘어나 추가 약가 협상 대상이 된 1개 품목 등이 가격조정 대상이 됐다.

서경호·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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