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해충퇴치제 ‘의약외품’ 표시 꼭 확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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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모기·파리 등 해충을 쫓기 위해 피부·옷에 뿌리는 해충퇴치제를 구입할 때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설효찬 화장품정책과장은 “해충퇴치제는 뿌리는 제품 40개 품목과 바르는 제품 34개 품목이 있다”며 “무허가 제품은 팔찌·밴드 형태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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