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승연 회장 차남 벌금 … 법원, 검찰 청구액보다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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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모(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청구보다 벌금액을 올린 것이다.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판사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충돌 부위가 심하게 파손된 점에 비춰 사고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김씨가 사고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두고 도주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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