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 군 개혁 시간끌기에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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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합동참모의장에게 작전 지휘와 관련된 징계권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26일 합참의장의 징계권 신설을 담은 군인사법과 국군조직법 등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된 개정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장경석(준장) 국방부 개혁총괄기획관은 “합참의장의 작전 수행을 위해선 작전 지휘권과 함께 징계권이 필요하다”며 신설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대장인 합참의장이 307계획에 따라 지휘 계통 아래 들어오는 같은 계급의 각 군 참모총장을 징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 기획관은 “참모총장이 각 군 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서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개정안에서 합참의장 아래 2명의 합참차장을 두며, 의장은 통수권자가 임명하고 차장 2명은 각 군을 달리해 보직한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육·해·공군 본부에도 각각 2명의 차장을 두기로 했다.

 한편 해군과 공군의 반발로 군 개혁 시행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장인 각 군 참모총장을 중장으로 강등해서라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고 MBC가 이날 보도했다. 또 “각 군 사관학교에 학생은 몇백 명 안 되는데 장군수가 너무 많다. 관료적이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얼마 전 각 군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항명으로 간주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초강경 발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책라인에서는 “그런 얘기가 논의된 적이 없다 ”고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의 통합 등 일부 개혁의 경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청와대도 다 이해하는 사항”이라며 “청와대가 그렇게 말할 거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정·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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