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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법정관리 해도 상거래채권피해 최소화'-이 금감위장

중앙일보

입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이달말까지 ㈜대우 해외채권단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상거래채권 등 거래.협력업체의 피해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날 한빛은행을 방문, ㈜대우.대우전자.대우통신 등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전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달말까지 ㈜대우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찾지 못해 ㈜대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그간 준비해온 ‘사전적 동의절차에 의한 법정관리(prepackaged Bankrupty)’에 따라 상거래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정관리시 대처방안을 강구하라고 한빛은행에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또 대우 계열사를 포함해 모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기업수익성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 회생 가능한 기업에는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과감히 청산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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