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워크아웃 쉽게 해야 … 기촉법 재입법 급물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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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촉법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와 절차를 담은 법이다. 채권단 75%의 동의만 얻으면 기업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게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법조계는 기촉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연말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서 기촉법은 올 1월 1일 폐지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불거졌다. 올 들어 LIG건설과 삼부토건 등 건설사들이 워크아웃 대신 곧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촉법 폐지로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을 들어갈 수 있는데 100% 동의를 얻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은행과 건설사, 양쪽 모두 기촉법 재입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국회에 올라간 기촉법안은 지난달 말 금융위와 법무부의 합의를 거친 안이다. 전보다 주채권은행 권한은 줄이고 기업의 자율권은 늘렸다.

이전엔 채권단 75%가 워크아웃에 찬성하면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을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신청해야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채권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만 통보하고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게 된다.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단의 재산권도 좀 더 보호된다. 반대매수를 청구하면 6개월 안에 워크아웃에 찬성한 채권단이 이를 사 주도록 했다. 이전엔 매수 기한이 ‘경영 정상화 이행기간’으로 모호하게 돼 있어 몇 년씩 걸리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촉법이 부활하면 현재 진행 중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실시할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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