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금융상품도 환불·리콜하는 서비스를 18일 시작한다.
삼성증권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없애기 위해 ‘구매철회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반 상품을 구입할 때 일정 기간 안에 교환·환불해 주는 개념을 금융상품에 도입한 것으로 고객이 5영업일 이내에 구매 철회를 요청하면 아무 조건 없이 환매는 물론 선취 판매 수수료까지 모두 돌려준다. 펀드·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랩·신탁·채권 등 주요 상품에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또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했을 때는 고객에게 투자금액을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 고객은 15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고객 신청이 없더라도 증권사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모니터링해 ‘자발적 리콜’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가 확인되면 고객 의사에 따라 상품을 회수하고 원금을 돌려준다. 삼성증권은 콜센터에 핫라인(080-012-2323)을 운용하고 전담자를 배치했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은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 과정의 정확성·투명성과 구매 철회까지 보장해 증권업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