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금융상품도 환불해 드립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2면

삼성증권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금융상품도 환불·리콜하는 서비스를 18일 시작한다.

 삼성증권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없애기 위해 ‘구매철회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반 상품을 구입할 때 일정 기간 안에 교환·환불해 주는 개념을 금융상품에 도입한 것으로 고객이 5영업일 이내에 구매 철회를 요청하면 아무 조건 없이 환매는 물론 선취 판매 수수료까지 모두 돌려준다. 펀드·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랩·신탁·채권 등 주요 상품에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또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했을 때는 고객에게 투자금액을 전액 배상하기로 했다. 고객은 15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고객 신청이 없더라도 증권사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모니터링해 ‘자발적 리콜’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가 확인되면 고객 의사에 따라 상품을 회수하고 원금을 돌려준다. 삼성증권은 콜센터에 핫라인(080-012-2323)을 운용하고 전담자를 배치했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은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 과정의 정확성·투명성과 구매 철회까지 보장해 증권업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