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인터넷에 공개

중앙일보

입력

자치단체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까지 활용하기 시작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인천시를 시작으로 서울시.경기도.대구시 등이 청소년 유해업소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단체.학부모들이 이를 토대로 처벌받은 유흥업소들이 계속 불법영업을 하는지 등을 감시할 수 있어 ''시민적인 감시체제'' 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또 지자체들은 이들 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터넷 제보도 받고 있어 공무원들의 유해업소 감싸기를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시 홈페이지(http://www.metro.inchon.kr)에 유해업소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들어 적발된 1백20여개 업소 명단과 위반내용을 26일 1차로 공개했다. 자치단체중 첫 조치다.

인천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위치한 ''유해환경업소 공개'' 란을 접속하면 명단을 볼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업소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L주점.J뮤직랜드
미성년자를 고용한 S음식점.O주점
소년 출입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B멀티게임장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청별로 적발업소 명단과 주소.위반 내용.처분 내용까지 자세히 실려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부모.교사 등이 거주지.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쉽게 파악해 자녀들의 생활지도가 쉬워질 것" 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의 단속결과도 그때 그때 공개할 방침이다.

인천시 신상칠(申相七) 정보화 담당관은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명단을 볼 수 있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전 시민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해졌다" 며 "신고를 받으면 처리결과를 게시해야 해 공무원들의 불법영업업소 눈감아주기도 힘들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무허가.불법업소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적색업소로 등록하고 ''그 ''명단을 반상회보에 싣거나 케이블TV를 통해 방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방법 위반 업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대구시 수성구청도 새해 1월부터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팔거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청소년을 이용한 퇴폐행위 등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의 명단을 홈페이지(http://www.gu.susong.taegu.kr)에 공개한다.

구청측은 이와 함께 시민들의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2만~10만원의 보상금도 줄 방침이다.

광주시도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업소를 언론에 공개하고 업주의 단속무마 청탁이 있을 때는 청탁자의 이름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이해석.구두훈.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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