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전임 233명 무급휴직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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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현대자동차가 1일자로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 대해 무급휴직 처리해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법적으로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노조에 유급 전임자 24명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무급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일정한 인원 이외의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제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현대차는 2009년 합의한 노사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지난달 31일이어서 이달부터 타임오프제 적용 사업장이 됐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를 적용하면 노조원이 4만5000여 명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4만8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풀타임 전임자 숫자로 환산할 경우 24명(1명당 2000시간)이 된다. 회사가 이를 초과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다. 실제로 만도가 법정 인원 5명을 초과해 10명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가 지난달 법원에서 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대차 노조는 이런 타임오프제 적용을 놓고 지난달부터 두 차례의 특별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24명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노조 전임 233명 전원을 유급 전임자로 인정할 때까지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233명에는 과거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90명 외에도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파견자 8명, 노조원 교육담당 50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미 타임오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법정 한도 내 전임자에게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조의 경우 91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고 있으나 법정 인원 2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합비를 인상해 임금을 충당하고 있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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