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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사장 전격소환

중앙일보

입력

금호그룹 주가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6일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박찬구 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박사장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통해 옛 금호타이어가 금호건설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금호석유화학이 합병정보를 이용, 금호타이어 보통주 111만주와 우선주 387만주를 사들여 125억원 가량의 주식평가이익을 낸 데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금호타이어 주식 평균단가는 합병공시 이전에 보통주 3천296원, 우선주 696원이었으나 합병공시 이후에는 1개월만에 보통주 6천90원, 우선주는 3천145원까지 치솟았다.

박사장은 또 형인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 박정구 금호그룹회장,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함께 작년 4월 금호타이어 보통주를 5만5천주씩 22만주를 장내매수한 뒤 12월에 금호석유화학에 전량매도해 2억3천만원씩총 9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사장의 금호타이어 주식매입 목적이 시세차익이 아니라 금호의지주회사를 타이어에서 석유화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유지가 목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 박사장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정구 그룹회장과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금명 소환, 조사하되 박사장의 큰 형인 박성용 그룹 명예회장은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박사장은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의 합병으로 금호산업을 만든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금호산업 주식을 불공정거래한 혐의로 금융감독위에 의해 박성용 명예회장등 3형제와 함께 지난 8월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금호타이어가 합병공시를 내기 직전 금호타이어 보통주 78만주를 집중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매수주문을 내거나 장 마감 무렵 매수호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로 금호그룹 비전경영실 김흥기 상무와금호석유화학 김종원 상무를 이날 오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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