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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행 연간 3000㎞ 줄이면 53만7000원 혜택 보는 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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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자동차 운행거리를 연간 3000㎞ 줄이면 53만70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녹색자동차 보험이 부산에 도입된다.<표 참조>


 부산시는 31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환경부와 한화손해보험 등과 녹자동차보험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 이기우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석희 한화손해보험 사장, 배출권 사업자인 에코프론티어 조해봉 사장 등이 참석했다.

 녹색자동차보험은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하여 차주에게 개인별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업협약은 처음으로 부산과 수원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녹색자동차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회사가 차량에 공인된 운행정보 단말기(OBD, On-Board Diagnostics)를 무료로 달아준다. OBD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차량운행정보(운행시작과 정지시각, 운행거리), 차량상태 정보(발전기 전압, 냉각수 온도)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준다.

 녹색자동차 보험에 가입 신청을 한 뒤 이 단말기를 단 차량은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잡아 내년 8월부터 운행감축거리만큼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는 우선 희망차량 1만대를 7월말까지 접수받고 있다.

 배출권거래사에서는 배출권 판매 대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면, 보험사는 이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환급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환경부와 부산시는 녹색자동차보험의 정착을 위해 운행거리에 따라 5만∼7만원의 지원금을 운전자에게 지급한다. 시범사업기간이 끝나면 민간에 운영을 넘길 예정이다.

 녹색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1대가 운행거리 3000㎞를 단축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6300t을 줄여 에너지 2449㎘(42억원) 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녹색자동차 보험 가입차량 신청을 받는 콜센터를 유치해 10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결과 부산에서 차량 1만대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도시혼잡비용이 38억여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기후변화대응담당 윤삼석 사무관은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면 개인 혜택은 물론이고, 보험업계의 녹색금융 시장을 확대하는 등 많은 사회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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