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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동성애 처벌은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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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헌법재판소는 31일 군대 내에서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옛 군형법 92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2008년 8월 ‘계간(鷄姦·남성 간 성행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기타 추행의 개념이 불명확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서다. 재판 대상은 군 하급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사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 등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성적 만족 행위를 의미한다”며 “그 전형적인 사례인 ‘계간’은 추행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판단 지침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대의 특수성에 비춰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을 만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동흡 재판관은 “강제성 없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통해 “‘계간 기타 추행’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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