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종편 방송 승인 절차 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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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일보 종합편성채널(법인명 jTBC·이하 종편)이 방송사업자 자격을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중앙·조선일보 종편과 연합뉴스TV(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안을 의결했다. 공인된 방송사가 된 중앙·조선 종편의 경우 모든 승인절차가 끝나 언제든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됐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중앙 종편 등은 계획했던 자본금 납입과 회사 설립이 완료됐고, 법령 검토 및 자격심사에서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1일 방송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승인안을 의결하면서 초기 승인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또 ▶1년 이내 방송 개시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아홉 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지역 균형 발전 ▶소수 시청자 지원 ▶콘텐트 공정거래 관행 정착 등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편성하게 하는 조건도 달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종편 4곳과 보도채널 1곳을 방송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중앙 종편이 총점 850.7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김준상 국장은 이날 “법인 설립 절차가 끝나지 않은 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 종편에 대해선 6월 30일까지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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