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폰서 판사 … 알선수재 혐의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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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전지법 A부장판사 부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경찰청이 30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본지 3월 7일자 18면>

 대전경찰청 김택준 수사과장은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A부장판사 부부가 보험설계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가 개인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 위기에 놓인 것은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부장판사와 부인은 충북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던 2004년부터 알게 된 여성 보험설계사 B씨로부터 현금 수천만원과 가전제품(냉장고 포함) 등 88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과 법률 분쟁이 일어나면 부장판사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는 등 A부장판사를 위해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부장판사는 경찰에서 “냉장고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판사의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대전=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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