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식빵’ 빵집 주인 1년 6월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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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경쟁업체의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뚜레주르’ 가맹점을 운영하던 지난해 12월 인근 ‘파리바게트’에서 산 식빵에 쥐가 들어 있던 것처럼 조작한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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